월소야의 생존일기

NHK

2017. 4. 16. 23:08 - 월소야


12 / 13 / 14

3연장 출장과 함께.

 

14 

저녁 회식을 빙자한 술자리.

 

를 거쳐서 주말에는 시체가 되겠다고. 이번주는 글 따윈 안쓰겠다고 생각했지만.

 

저녁에 큰맘 먹고 산 소고기를 구우려고 준비를 하고 불을 올리려는데.

 

'그 녀석들'이 찾아왔다. .

 

일본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NHK 수금원.

 

한국에서부터 이미 악명을 들었고, 사람 귀찮게 한다는거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일본 오자마자 그 주말에 바로 방문하는 치밀함과,

 

외국인이고 뭐고 없는 그 치사함.

 

두달만에 다시 찾아온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

 

 

 

나에게 TV라고는 아침에 시간, 날씨 확인하려고 트는게 전부고.

 

그마저도 NHK는 틀지도 않는다. 왜냐. 재미없어서. NHK 방송은 대부분 재미없다 정말.

 

일단은 일본 최대, 최고 규모의 방송이자 세계적인 공영방송 NHK이지만,

 

재난방송에 있어서는 정말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광고를 안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수신료를 매달 1500엔선을 받아간다.

 

 

DMB가 되는 핸드폰을 들고 있어도 받아가려고 한다는게 더욱 더럽다.

(하지만 작년 이건 위법 판결)

 

한국은 전기료를 내면서 이미 수신료가 들어가 있고,

 

TV 없다면 빼주기는 하는데. 얘네는 그 해지절차조차 엄청 까다롭다.

 

미납에 대해서 공권력의 행사는 불가하지만 민사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

 

무조건적인 거부도 소송 대상이라는 점이 조금 신경 쓰이지만,

 

일단은 내가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 해본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사와서 그런거 모른다

 

회사 기숙사이고 모든 계약은 회사를 통해 진행을 해야한다.

 

로 일단 회피를 시전했고 처음엔 어떻게든 넘어갔는데.

 

 

오늘 온 사람은 경력이 있어서인지, 회사 주소를 알려달라고.

 

명함이라도 달라고 하는데. 순순히 주면 병진이지.

 

내빼는척하면서 그럼 한국어로 된 설명문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얘네가 수신료를 받는 일본 방송법에 의거하면,

 


방송법 제64


(
수신계약 및 수신료)

64조 협회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설비를 설치한 자는

협회와 방송 수신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방송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신설비 또는 라디오 방송 

(음성 그 외의 음향을 내보내는 방송으로, 텔레비전 방송 및 

다중방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26조 제 1항에 있어서도 동일함.) 

또는다중방송에 한하여 수신할 수 있는 수신설비 만을 설치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도 맹점이 있다.


"방송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신설비"


즉, 방송을 안봄을 강조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집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TV 설치가 되어있고,


TV가 없으면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설비인데, 컴퓨터는 업무용. 핸드폰은 아이폰.


고로 방송수신 목적의 TV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 대상이 아니다. 라고 우긴다.



서류 보여달라니까 바로 물러서는 수금원씨.


다시 오겠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거부가 아닌, 법에 의거해서 거부하는데


본인을이 어쩌겠나. 이미 방송법이 그런데.



게다가 레오파레스건으로 법정에서 수신료 소송이 있는데,


이게 어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신료 수금에 있어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것 같은데. 일본 법원아 정의구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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